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 제6장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대한민국 헌법 제6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. 대한민국의 사법권은 사법권의 이원주의를 택하여 대법원을 중심으로 하는 [[대한민국 헌법 제5장|법원]]과 헌법재판소로 나뉘고 있다. 제6장이 비록 3개의 조문밖에 되지 않지만, 법원을 담당하는 [[대한민국 헌법 제5장]]과 분리해놓은 것도 사법권의 이원주의를 명시하기 위함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